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 제출 공고 | 2018-01-03 |
채권자 이의제출 및 구주권 제출 공고
케이엑스홀딩스(주)는 상법 제527조의2에 의거 2018년 1월 2일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합병회사를 영우냉동식품(주)로 하고 피합병회사를 케이엑스홀딩스(주)로 하는 합병계약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우냉동식품(주)는 합병기일 현재 케이엑스홀딩스(주)의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케이엑스홀딩스(주)는 소멸합니다. 합병기일은 2018년 3월 1일이며, 삼각합병 교환비율은 씨제이제일제당(주)(합병법인의 모회사) : 케이엑스홀딩스(주) = 1 : 0.9360690입니다. 영우냉동식품(주)는 본건 합병에 따른 합병대가로 합병기일 현재 케이엑스홀딩스(주)의 주주가 소유하는 케이엑스홀딩스(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영우냉동식품(주)의 모회사인 씨제이제일제당(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0.9360690주(합병비율)를 배정합니다. 케이엑스홀딩스(주)는 제527조의5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케이엑스홀딩스(주)의 주주께서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권을 케이엑스홀딩스(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 -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공고일(2018년 1월 3일) 현재 케이엑스홀딩스(주)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 이의제출 기간 : 2018년 1월 3일 ~ 2018년 2월 5일 - 이의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케이엑스홀딩스(주) 대표이사실 2017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케이엑스홀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손 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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