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주식회사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를 위해 2013년4월1일 <공정거래 상생협약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CJ대한통운 주식회사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수급사업자와의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 및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 상생협약 3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계약체결 및 이행을 하도록 하며,
수급사업자에게 1) 계약체결의 공정화, 2) 협력업체선정, 운용의 공정화, 3)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운용 관련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수급 사업자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구축을 통해 상생협력의 취지를 고양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바, 수급사업자 여러분들의 많은 업무참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 상생협약 운영규정>
제 1장 총 칙
1. 목적
2. 정의
제 2장 계약체결의 공정화
3. 계약 체결방식의 선택기준
4. 거래 희망업체 제안제도 운영
5. 수급사업자 지원조직 운영
6. 계약체결시의 준수사항
7.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한 지양사항
8. 충실한 계약이행
제 3장 협력업체 선정, 운용의 공정화
9.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기준
제 4장 하도급 심의위원회 설치, 운용
10.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용
11. 문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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