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광양항 - 동측철송장 우드펠릿 3차 처리 입찰공고문
2020-10-26

1. 입찰개요

가. 개 요

입찰개요 테이블이며 입찰명, 입찰대상, 입찰단가, 용역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 입 찰 명 ▪ 광양항 동측철송장 폐기물 처리 용역 (폐기물 운반 및 소각)
나. 입찰대상 ▪ 우드펠릿 등 총 3,502톤을 화물을 성격에 따라 입찰 대상화물 3가지로 구분
- 각 대상화물에 대한 중복 응찰 可 (3종 대상화물 別 개별 단가 평가 실시)
입찰대상 테이블이며 대상 화물, 화물량,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상 화물 화물량 비 고
① 우드펠릿外 (소각) 2,570 톤 세관 및 검역본부 소각명령 화물
② 폐합목수재 (일반폐기) 600 톤 -
③ 폐합성수지 (일반폐기) 332 톤 -
합 계 3,502 톤
다. 입찰단가 ▪ 상하차, 운송, 폐기, 소각 등 용역 中 발생하는 일련의 비용 모두 포함 必
라. 용역기간 ▪ `20.11.2 ~ 12.31 (2개월간)
 

나. 위 치 :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755번지 일원 (광양항 舊) 동측 철송장 부지)

 

2. 입찰자격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관련 인허가를 보유해야 함
[소 각]
-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폐기물_소각) 모두 허가가 있는 경우 단독응찰 가능하며, 하나의 허가만 있는 경우 공동수급(분담 이행방식)이어야 함
- 공동수급 대표자는 중간처분업체(소각) 또는 수집·운반업체가 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일반 폐기]
-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계폐기물) 허가가 있어야 함
▪ 폐기물 운반, 처리 時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며, 사업장 소재지는 지역 제한 없음

 

3. 용역내용

▪ 본 용역은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정산하며, 당사의 사유로 물량증감 발생 時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폐기물 ‘톤(ton)’당 처리단가로써, 당사 지정 계근소에서 계근(공차계근 포함)하여 단가처리 함
- 계근 방법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협의에 의해 최종 결정함
- 계근 비용은 당사 계근소를 이용함에 따라 견적 단가에서 계근비용을 제외하고 산정하기 바람
- 계근소 위치 : 전남 광양시 항만 8로 6
▪ 용역업체는 작업 완료 시 아래와 같이 작업공정 및 폐기물 최종처리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매회 상하차 공정사진 (수집·운반업체)
② 폐기물 처리 확인서 (소각업체)
③ 폐기물 계근표 (수집·운반업체)
▪ 용역업체는 반출로 上 낙하로 인한 폐기물 발생방지를 위해 운반차량 덮개 등을 설치하여 폐기물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함. 만약 상기 주의를 다하지 않고 민원, 분쟁 등 발생 시 용역업체가 처리하여야 함
▪ 용역 수행계획서 內 폐기물 소각장소는 용역업체가 입찰서류에 명시한 소각업체(장소)에서만 가능하며, 용역 계약 後 추가 소각업체(장소) 등록 시에는 당사와 별도 협의를 하여야 함

 

4. 입찰일정

▪ 입찰기간 : 2020년 10월 27일(화) 09:00 ~ 10월 29일(목) 17:00 까지 (서류, 용역 수행계획서 제출 등)
▪ 결과통보 : 2020년 10월 30일(금) →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통보

 

5. 입찰방법

▪ 입찰서류 : 입찰가격서, 각서, 용역 수행계획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허가증 사본 등 각 1부를 제출
▪ 제출방법 : 입찰서류 E-mail( youngwon.lee@cj.net ) 제출, 추후 우선협상대상자 협의 時 원본 수령예정
▪ 기타문의 : 담당자 이영원 대리 (02-700-1188, 010-7181-9175)

 

6. 입찰서류 제출 및 작성방법 (각 1부)

① 입찰가격서 및 각서 : 본 공고문 상 제공 양식 작성 제출
② 용역 수행계획서 : 자유양식
- 수행절차 (운송부터 소각까지 전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 기술)
- 수행방법 (용역 수행을 위한 운송장비, 소각대상지 및 처리용량(1Day 기준) 등 기술)
- 회사소개서 (보유인력 자격 및 장비현황, 행정처분 이력 포함)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中 택일)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증 사본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생활폐기물) 허가증
- 소각업체 :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허가증, 조합가입확인서 또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증권

 

7. 계약해지

▪ 당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간 만료 전이라도 용역업체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업체에게 손실이 있을 지라도 당사는 보상하지 않음
①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모든 용역은 제공되어야 하며, 계약에 위배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
② 특별한 사유 없이 용역의 지연 또는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③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 행위가 적발될 경우
④ 용역업체가 수탁한 물량을 다른 처리시설에 재 위탁 하는 경우

 

8. 기타 유의사항

▪ 입찰가격서 제출 時 적재장소에서의 상하차비용 및 운송, 폐기, 소각 등 용역 中 발생하는 일련의 비용 모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용역 입찰은 단가계약(톤당) 이므로 입찰가격서 제출 時 처리물량을 기초로 톤당 단가금액과 함께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수거 및 운반처리를 지연하거나 부적합한 처리로 당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용역업체의 폐기물 운반, 처리 지연으로 발생되는 사고로 당사가 업무를 대행하였을 경우 일체의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음
▪ 세관 및 검역본부의 폐기(소각)명령 대상화물의 해당 물량은 반드시 전량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본 용역 기간 내에 단가 변동은 없으니, 충분히 검토
▪ 처리물량 中 세관 및 검역소에서 폐기(소각)명령을 받은 일부 물량에 한해 폐기 등 처리과정 時 담당 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관련 서류도 제출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계약 체결 後 용역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사의 서면 승인없이 제3자에게 재 위탁 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음
▪ 입찰선정된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당사와 용역조건 최종 확인 및 협의 완료 後 계약을 체결 함
▪ 용역업체는 처리비 정산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작업을 완료한 익월 2일까지 당사에 청구하여야 하며, 당사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기준(현금)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함
▪ 별도 현장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물량의 상태 등 확인을 위하여 방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당사의 현장 담당자와 사전 협의 後 방문하기 바람
- 현장 담당자 : 김평안 대리 (061-797-5165, 010-8554-2830)
▪ 용역업체는 처리(폐기 및 소각) 물량에 대하여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https://www.allbaro.or.kr)에 필요한 처리(접수,신고 등) 등 관련절차를 이행 하여야 함
▪ 입찰 後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가격이 당사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본 입찰을 취소하고, 재 입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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