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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2017-12-19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씨제이건설(주)와의 합병과 관련하여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할 주주를 확정하고, 본건 합병이 정식합병으로 전환되는 경우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2018년 1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2018년 1월 17일부터 2018년 1월 2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대표이사 박근태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KEB하나은행 은행장 함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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