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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2018-01-16

소규모합병 공고

 

씨제이대한통운(주)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씨제이건설(주)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방법 : 씨제이대한통운(주)가 씨제이건설(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씨제이대한통운(주)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씨제이건설(주) 기명식 보통주식 0.0537169주

 

3.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1) 상호 : 씨제이건설(주)
  (2) 본점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56(관양동)

 

4. 합병기일 : 2018년 3월 1일

 

5. 씨제이대한통운(주)는 씨제이건설(주)를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 2018년 1월 16일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제출함.
  (2) 기간 : 2018년 1월 16일 ~ 2018년 1월 30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① 명부주주 : 2018년 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씨제이대한통운빌딩 8층 자금팀에 제출함.(연락처 : 02-700-0889)
    ② 실질주주 : 2018년 1월 26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함.
  (4)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5)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건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정식합병으로 전환되어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다만, 이 경우 합병당사회사 중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씨제이대한통운㈜와 씨제이건설㈜와 의 합병계약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를 입력할 수 있는 표입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주

2018년   월   일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2018년 01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근 태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KEB하나은행 은행장 함영주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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