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 2018-01-16 | ||||||||
소규모합병 공고 씨제이대한통운(주)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 승인으로 씨제이건설(주)와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방법 : 씨제이대한통운(주)가 씨제이건설(주)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씨제이대한통운(주)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씨제이건설(주) 기명식 보통주식 0.0537169주 3.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소재지 4. 합병기일 : 2018년 3월 1일 5. 씨제이대한통운(주)는 씨제이건설(주)를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씨제이대한통운㈜와 씨제이건설㈜와 의 합병계약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18년 월 일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 2018년 01월 16일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근 태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KEB하나은행 은행장 함영주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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