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18-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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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대한통운(주)는 2018년 1월 31일 개최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에서 합병회사를 씨제이대한통운(주)로 하고 피합병회사를 씨제이건설(주)로 하는 합병계약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씨제이대한통운(주)는 합병기일 현재 씨제이건설(주)의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씨제이건설(주)는 소멸합니다. 합병기일은 2018년 3월 1일이며, 합병비율은 씨제이대한통운(주) : 씨제이건설(주) = 1 : 0.0537169입니다. 씨제이대한통운(주)는 본건 합병에 따른 합병대가로 합병기일 현재 씨제이건설(주)의 주주가 소유하는 씨제이건설(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씨제이대한통운(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0.0537169주(합병비율)를 배정하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단주 대신에, 합병기일 전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합병대가 주식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아 래 -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근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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