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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18-01-31

씨제이대한통운(주)는 2018년 1월 31일 개최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에서 합병회사를 씨제이대한통운(주)로 하고 피합병회사를 씨제이건설(주)로 하는 합병계약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씨제이대한통운(주)는 합병기일 현재 씨제이건설(주)의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씨제이건설(주)는 소멸합니다.

 

합병기일은 2018년 3월 1일이며, 합병비율은 씨제이대한통운(주) : 씨제이건설(주) = 1 : 0.0537169입니다. 씨제이대한통운(주)는 본건 합병에 따른 합병대가로 합병기일 현재 씨제이건설(주)의 주주가 소유하는 씨제이건설(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씨제이대한통운(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0.0537169주(합병비율)를 배정하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단주 대신에, 합병기일 전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합병대가 주식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씨제이대한통운(주)는 제527조의5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채권자 이의제출 관련 사항

  •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공고일(2018년 1월 31일) 현재 씨제이대한통운(주)의 채권을 보유하신 분
  • -이의제출 기간 : 2018년 1월 31일 ~ 2018년 2월 28일
  • -이의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씨제이대한통운(주) 자금팀 (담당자 : 이승현부장 02-700-0201)
 



2018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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