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 종료보고 공고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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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종료보고 공고 당사는 씨제이건설(주)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합병 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 내용 가. 합병 당사회사 1) 합병 회사 : 씨제이대한통운(주) 2) 피합병회사 : 씨제이건설(주) 나. 합병의 방법 씨제이대한통운(주)가 씨제이건설(주)를 흡수합병함. 다. 합병비율 씨제이대한통운(주)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씨제이건설(주) 기명식 보통주식 0.0537169주 라. 합병으로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 씨제이대한통운(주)의 자기주식 529,398주 다만,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인 씨제이건설(주)의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함에 있어 단주가 발생하였는바, 마. 자기주식 교부 내용 및 합병교부금 합병기일 현재 씨제이건설(주)의 주주에게 보통주식 1주당 씨제이대한통운(주) 자기주식 0.0537169주를 교부함 바.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의 변동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의 변동 없음 2. 합병 진행 경과 가. 씨제이대한통운(주)의 합병 진행경과 - 합병 결의 이사회 : 2017.12.18 - 합병계약일 : 2018.01.03 - 주주확정 기준일 : 2018.01.16 - 소규모합병 공고 : 2018.01.16 -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8.01.17 ~ 2018.01.24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18.01.16 ~ 2018.01.30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 2018.01.31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 2018.01.31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 : 2018.02.28 - 합병기일 : 2018.03.01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 2018.03.02 - 자기주식 교부 예정일 : 2018.03.02 - 합병등기 예정일 : 2018.03.02 나. 씨제이건설(주)의 합병 진행경과 - 합병 결의 이사회 : 2017.12.18 - 합병계약일 : 2018.01.03 - 합병 승인 주주총회 : 2018.01.31 - 구주권 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18.01.31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 : 2018.02.28 -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 2018.02.28 - 합병기일 : 2018.03.01 2018년 3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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